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입장을 게재한 1003호(<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크레딧 분쟁에 관한 감독조합의 입장)에 이어, 2015년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보내왔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분쟁 당시 문제가 되었던 크레딧 관련한 이슈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라는 절차를 앞두고 저작권과 크레딧에 관련된 조항을 재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입장이다. <씨네21>은 업계의 한 목소리로서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입장을 게재한다. - 편집자
한국영화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적 외형의 확산에 비례해 창작자의 존재와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되기 시작한 건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시나리오작가는 영화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시나리오의 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저작권법에 기반한 저작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은 물론, 관성적인 불공정한 관행 및 처우 등으로 결국은 시나리오작가 공동화 현상을 목전에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이하 감독조합)은 그 책임을 통감하며 그 현실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현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수정안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해 ‘추가 논의 후 장관 고시’를 거쳐 좀더 건강한 시나리오표준계약서가 탄생하는 데 일조하려 한다. 이는 많은 감독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조합과 일차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진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한국영화계 저작권 문화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이해되길 바라며, 그 성실한 결과로 향후 감독과 작가의 투명하고 올바른 관계 형성 및 영화산업 내 모든 창작자들의 스스로의 위치와 권리에 관한 환기의 역할에 의미 있는 출발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경과
2012년,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비롯한 영화계의 뜻 있는 인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영화계 최초의 5종으로 된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이하 2012년 표준안)는 기존의 관성적인 병폐 등을 개선하는 목적 및 작가의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의 원칙인 ‘타 매체 권리’ 확보를 통한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적용을 명시하는 등 획기적이고 발전된 형태의 조항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였다. 업계의 자율적인 선언이었기에 어떠한 강제성이나 현실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과 산업의 현실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불안정한 내용 등이 그것이다. 대표적으로 ‘양도’와 ‘이용 허락’의 기준, 2차적 저작권의 정의 등이 있고 더욱이 시나리오의 저작권이 여전히 ‘제작사’에 귀속됨으로 해서 당시에도 감독조합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융성’을 위한 문화산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목표로 하고 그 결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문화산업 각 분야의 표준계약서 제정 및 장관 고시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영화계 역시 2012년 시나리오계약서 표준안을 근거로 수정 작업을 시작, 2015년 1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수정안’(이하 2015년 수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관 고시 추진을 요청하는 최종 제출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시나리오표준계약서와 장관 고시
장관 고시는 행정규칙의 하나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엄정한 법적 기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영진위는 모태 펀드 자금 사용 및 각종 지원정책에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영화산업에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생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시나리오표준계약서는 전적으로 시나리오작가들을 위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표준’이라는 기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 원칙을 시작으로 산업이 함께 질적 성장을 도모할 때야 비로소 장관 고시가 영화 창작 환경 개선과 영화산업의 건강한 체력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감독조합은 판단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2015년 수정안’의 작성 취지는 시나리오작가의 권리 보호보다는 영화산업 내의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한 중재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표준계약서’의 본질에 대한 오판이며 자칫 돌이키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감독조합은 문제로 판단되는 핵심 조항 몇 가지를 추가로 논의한 후 장관 고시를 진행하자라는 의견을 영진위에 몇 차례 전한 바 있지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이 문제 조항에 대한 이견이 없고 실제로 많은 감독들이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있음에도 감독조합이 작가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개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결국 기고문 형식으로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2015년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수정안의 문제적 쟁점
1. 저작권 관련 조항
감독조합은 2015년 수정안에서 우선적으로 ‘작가의 저작권 귀속의 여부’에 주목한다. 2015년 수정안 중 ‘표준영화화권리양도계약서’는 이미 작가가 집필해놓은 시나리오를 타인이 영화화하는 권리에 동의해주는 계약으로서, 2012년에는 ‘표준영화화(이용)허락계약서’로 이미 산업 내에서 합의가 된 바 있음에도 2015년에는 작가의 영화화 권리를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개악하였다(양도와 이용 허락의 차이는 내 것을 ‘주느냐’와 ‘빌려주느냐’의 차이라 하겠다). 감독조합은 이를 발견하고 영진위에 이의를 신청해 작가가 양도와 이용 허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나 여전한 문제는 양도와 이용 허락 선택시 작가의 권리 보상에 대한 차등의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기존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의 답습일 뿐만 아니라 계약자로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신인 작가나 힘없는 경력 작가들의 권리 또한 침해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 하겠다. 또 ‘표준각본계약서’ 제8조 제2항은 “원안, 본건 시나리오 및 본건 영화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가 제작사에 전세계적으로 영구히 귀속된다. 다만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유보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전세계적으로 영구히’ 라는 폭압적 문구를 차치하고라도 시나리오의 저작권은 영화가 되더라도 양도계약을 하지 않는 한 작가에게 있음을 법이 명시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 법은 이미 시나리오를 영화의 ‘원 저작물’이며 ‘독립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시나리오가작가의 원안일 경우 제9조 제2항의 내용처럼 ‘일정 기한 후 저작권이 작가에게 돌아오기’에 제8조 제2항은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영구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영화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내용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주연배우가 캐스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저작권 반환을 늦추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라 이것 역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더욱 큰 문제는 수정안에서 ‘시나리오의 2차적 저작물 권리’와 ‘영화의 2차적 저작물 권리’가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할 때 2차적 저작물이다.
영화의 2차적 저작물은 시나리오의 3차적 저작물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시나리오의 2차적 저작물 권리(타 매체 권리)는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소설, 연극, 뮤지컬, 만화 등으로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나리오가 단순히 영화만을 위해 기능한다는 생각은 이제 고루하다. 이미 영화화되기 전 많은 시나리오가 웹툰화되기 시작했고 영화화에 맞지 않았던 많은 시나리오들이 소설이나 연극 혹은 어떤 형태의 미래 매체로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높일 수 있기에 이제라도 그것이 작가의 천부의 권리임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계약서는 반드시 추가 논의되어야 한다. 또 위의 “다만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은 저작권법이 이미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는 원 저작자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동 제8조 제4항에는 또 “‘작가’는 ‘제작사’의 동의 없이 자신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처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2항과 제4항의 내용적 상충으로 논리적 모순 제기, 작가의 권리 침해 등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기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2. 크레딧 관련 조항
2015년 수정안에는 작가의 크레딧 결정권이 제작사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표준각본계약서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이는 분명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우선 작가의 ‘성명표시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며, 제작사의 편파적 결정으로 인한 작가의 현실적인 경제적 피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것 자체가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제11조 제2항에서는 작가가 복수일 경우 역시 ‘크레딧 병기 여부와 순서’ 또한 제작사가 결정권을 가진다. 이는 병기 순서뿐만이 아니라 병기하지 않을 권한도 제작사에 있다는 의미로 제3자에 의한 작가 당사자들간의 심각한 오해와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그 실례가 바로 최근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크레딧 논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때다. 그 예로는 현재도 이용 가능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방법이 있고 작가 단체가 주체가 되는 ‘크레딧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서두르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크레딧 결정 권한은 작가 스스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 단체 등이 그 중심에서 기준을 잡고, 합리적이고 건강한 과정들을 거친 증거들을 기반으로 창작자 스스로가 원칙을 마련했을 때 창작자는 같은 시각에서 이해하고 수긍하며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은 원칙론이 아닌 현실적인 필요다. 어쩌면 그것이 한국영화계의 크레딧에 관한 불신을 종식시키는 첫 노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집필 중단 관련 조항
세 번째 쟁점은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시나리오 집필 중단에 관한 제5조 제5항이다.“기획 개발 자체가 중단이 되어 집필 중단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안 작성자인 작가는 ‘제작사’에 기 수령한 집필료 및 경비를 반환한 후 권리를 보유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기획이 중도 포기된 경우 작가는 그때까지의 노동력과 관계없이 자신의 원안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급받은 일체의 집필료와 경비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획 개발 중단의 책임이 작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한 조항이다. 우선은 작가가 반환해야 할 ‘경비’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부당한 경제적 피해의 부담이 가능하고, 원안 확보를 위한 작가의 조건이 마치 기획 개발 중단의 책임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심적 부담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제작사는 작가 선택의 책임이 있다. 이런 조항이야말로 제작사가 져야 할 책임이 작가에게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이외에도 2012년 표준안에서 합의된 각색 작가의 ‘수익 지분에 관한 조항’이 2015년 ‘표준각색계약서’ 수정안에서 삭제된 것 등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실적인 이유로 제작사의 제작 환경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이번 2015년 수정안은 작가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고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분 퇴행의 여지가 보여 매우 안타깝다. 물론 감독조합의 논리와 주장이 오늘날 한국영화계 시나리오작가의 현실적 고통과 요구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겠다. 반론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입장도 있을 수 있겠다.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이 창작자를 위한 한국영화계의 첫 표준계약서를 더욱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독조합은 이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관해 조금 더 논의하고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담아 장관 고시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부족함을 알면서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장관 고시를 서둘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다져진 이름 그대로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정작 이 계약서가 필요한, 정확한 기준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작가들을 위한 진정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리라 감독조합은 확신하고 있다. 감독조합은 이 기고문이 그런 토론의 장을 여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그 시작은 나아가 한국의 건강한 저작권 문화를 안착시키는 매우 유의미한 시작이기도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를 희망해본다.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
- 참조 –
1. 권리의 귀속 조항 관련 i)본건 시나리오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표준각본계약서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되고, 본건 시나리오에 관한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유보하되, 작가는 제작사의 동의가 있어야 본건 시나리오에 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처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각본계약서 제8조 제2항 ,제4항이 산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작가와 제작사 중 누구든 시나리오의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및 작가와 제작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가와 제작사 중 그 어느 누구도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ii)경험적으로 보면, 각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별도로 시나리오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에 대하여 별도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별도 합의의 난점 때문에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본계약 체결 당시에 ‘2차 저작물 권리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개별 권리’(예시: 드라마 제작권, 공연 제작권, 소설 출판권, 웹소설 전송권, 리메이크권, 속편제작권, 각종 상품화권 등) 별로 구분하여, 개별 권리마다 주요한 사항들(양도 또는 이용 허락 여부, 홀드백 기간, 그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서면 합의를 할 수 있는 항목을 표준계약서에서 제공하는 것이, 산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iii)이렇게 하면, 제작사가 각본계약 체결 당시에 2차적 저작물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되, 제작사가 더 많은 2차적 저작물 권리를 확보하면 작가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은 작가뿐만 아니라, 제작사를 위하여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인센티브 표준각본계약서에는 인센티브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표준각색계약서에는 인센티브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작품에 크게 기여한 각색 작가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인센티브에 관한 조항이 없는 표준각색계약서를 장관 고시하여 업계 표준으로 삼게 된다면, 작품에 크게 기여한 각색작가라 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제작사에 인센티브를 요청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산업적으로 보면, 인센티브라는 것은, 작가가 집필료를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작가가 집필료를 적게 받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안혁,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이지호(가나다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