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제한상영가 등급 신설과 제한상영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제한상영관의 성격과 운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26일 오후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연 <성인영화전용관의 도입과 등급분류 문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개적인 첫 토론회였다.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제한상영관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제한상영관의 포르노극장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신국원 총신대 교수는 “옥외선전과 비디오출시가 금지되는 불리한 조건과 형법상 음란죄 조항이 엄연히 살아있는 현실에서 누가 제한상영관을 개설해 운영하려고 하겠느냐”며 제한상영관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표시한 뒤, “제한상영가 영화의 성적 표현 수위를 지금 비디오로 출시되는 성애영화 수준으로 놓고, 비디오 출시를 허락하되 보다 철저한 비디오 유통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하승우 영화인회의 정책위원은 “제한상영관이 예전에 등급보류를 받았던 <거짓말> <노랑머리> 정도의 영화가 상영되는 공간으로 한정한다면, 제한상영관에서 영화가 상영된다는 것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축소될 것”이라며 “모든 상업영화는 `18살 이상 관람가`로 허용하고, 제한상영관은 포르노가 상영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위원)은 이와 관련 “사실상 하드코어 포르노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은 현행 헌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한상영가 등급 신설 등 등급분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영각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은 “영화를 등급분류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없애야 한다”면서 “상업성을 갖고 일반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한해서만 등급심의를 하고 영화제나 독립영화전용관에서 상영되는 비상업적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서 영화인 회의 사무국장 또한 이를 지지하면서 “제한상영관을 등급외전용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그러나 권장희 기윤실 문화소비자운동본부 총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당위에 묶여 본 기능인 영상물의 유해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등급제도 본연의 임무가 무시되고 있다”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에 업계의 이해관계와 연계된 인사를 배제하고 학부모의 평균적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복례 기자borae@hani.co.kr/김정효 기자hyo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