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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청소년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송경원 2013-11-15

<친구사이?> 대법원으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부당 판결

<친구사이?>

드디어 청소년들도 <친구사이?>를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009년 12월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던 김조광수 감독의 <친구사이?>가 지난 11월14일 오랜 법정 공방을 끝내고 대법원으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부당 판결을 받았다. 영등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처분 취소소송 1, 2심에서 승소했던 제작사 청년필름은 이로써 4년6개월간의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 <친구사이?>의 감독인 청년필름의 김조광수 대표는 “판결문 자체가 아주 전향적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영등위의 자의적인 심의 기준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결과는 그간 숱하게 문제가 돼왔던 제한상영가가 아니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 관한 판결이기에 그동안의 논쟁과는 다른 관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조광수 감독은 “영화를 아예 못 트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에 소송하는 건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판정 기준 중 하나가 ‘모방위험’이라는 말을 듣고 소송을 결심했다”라고 한다. 이는 동성애를 모방해서는 안되는 위험행위로 보는 차별적 시선이며 그간 영등위의 판정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결문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제한상영가 판결 취소 소송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깰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의 표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결과”라고 평했다. 판례로 남은 만큼 앞으로의 등급 판정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등급 판정 취소에 관한 것이었던 만큼 <친구사이?>가 청소년 관객을 만나기 위해선 영등위와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김조광수 감독은 “새로운 등급을 확정받는 대로 인디스페이스에서 재개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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