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파일을 향한 고소가 줄을 잇고 있다. 외화 수입사들이 자사의 영화를 웹하드나 P2P사이트에 올린 불법 업로더들을 발본색원하고자 나섰다. <연의 황후>와 <내가 숨쉬는 공기>를 수입한 케이엔엔터테인먼트와 쇼타임이 각각 지난 4월3일과 10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고야의 유령>을 수입한 부귀영화도 불법으로 영화파일을 업로드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그동안 검색창을 오르내리는 파일들을 보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다른 수입사들에 비하면 매우 직접적인 행동이다.
통상적으로 한편의 영화를 개봉시킬 경우, 수입사들은 각 웹하드와 P2P업체들에 저작권보호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를 받은 업체들은 해당 영화의 제목을 검색금지어로 설정하고 해당 영화의 파일을 찾아내 삭제한다. <연의황후> <내가 숨쉬는 공기> <고야의 유령> 역시 이에 해당하는 영화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보호신청은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가깝다는 게 수입사들의 증언이다. 케이엔엔터테인먼트의 송대승 과장은 “평일에는 불법 파일이 거의 없었지만, 업체 관리자들이 쉬는 주말에는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24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 같다”고 말했다. 쇼타임의 최명숙 실장은 “업체들로서도 파일을 삭제하고 제목을 금지어로 설정하면 할 일은 다했다는 입장만 내세운다”고 말한다.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이런 입장은 법적으로도 보장돼 있다. 저작권법 제6장 102조는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불법 파일의 유통이 그나마 관리대상인 웹하드와 P2P사이트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연의 황후>의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있었으며 <내가 숨쉬는 공기>는 블로그나 카페에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파일이 유통됐다. 심지어 <내가 숨쉬는 공기>는 미국에서 DVD가 제작되지 않았는데도 파일이 유통된 경우다. “미국에서 5월에 DVD가 출시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영화가 홍보되면서 갑자기 파일이 뜨기 시작했다”고 말한 최명숙 실장은 “정확한 소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에서 불법으로 출시된 DVD 파일이 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부귀영화의 경우는 <고야의 유령>뿐만 아니라 향후 라인업으로 정해놓은 대부분의 영화들이 파일로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부귀영화의 김보람 대리는 “결국 개봉 규모와 그에 따른 위험요소를 다 안고 개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부귀영화의 라인업 가운데 유일하게 파일이 뜨지 않은 영화는 현재 제작 중인 타이 공포영화 <더 카핀>뿐이다.
불법업로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어려워
그렇다면 이번 고소로 적발된 불법 업로더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행 저작권법 11장 제136조는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전한다. 물론 형사 처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적발된 불법업로더가 파일업로드를 통해서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웹하드업체에 고용된 업로더이거나, 고용되지 않더라도 업로드를 통해 업체와 수익을 나눠가진 경우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대체로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업로더와 합의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작품당 50만원의 손해배상가격을 정한 뒤 업로더가 올린 영화가 총 10편이면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는 식이다. 하지만 형사상, 민사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경우는 별로 없다.
합법 다운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씨네21i의 김준범 이사는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도 큰 효력이 없다”며 “오히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법이냐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불법 업로더들의 상당수인 미성년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고소를 당한 한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불만이 더욱 극심해진 상황이다. 적발하기도 어렵지만,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탓에 몇몇 수입사들이 진행한 이번 고소 역시 솜방망이에 크칠 공산이 크다. 케이엔엔터테인먼트나 쇼타임, 부귀영화 역시 “일단 벌금을 물리는 정도의 처벌”을 예상하고 있다. 쇼타임의 최명숙 실장은 “화는 나는데, 어찌할 도리는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다. 다행히 고소 관련 기사가 나간 뒤에는 파일이 업로드되는 속도와 양이 주춤해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흥행수익에 영향을 줄 건 아니지만.”
단속과 처벌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계도가 절실
영화인과 불법 업로더가 법정에서 마주할 일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한 수입사 관계자는 “소송을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유통범위가 갈수록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제 예전처럼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게다가 불법 업로더들뿐만 아니라 웹하드, P2P사이트 업체와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복제 영화들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3월25일에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가 (주)나우콤, 케이티하이텔(주), (주)소프트라인, (주)미디어네트웍스 등 8개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 및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4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3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전문적으로 제조, 유통하는 용산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두더지 게임의 망치를 든 자들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네티즌의 생각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소송은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지겠지만, A업로더가 사라지면 또 다른 B업로더가 등장할 것이다. 종전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지난한 전쟁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Q 미성년자인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구제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A 네이버 지식인이 알려주는 구제법은 다음과 같다. “고소한 분에게 싹싹 비세요. 합의금에서 20만, 30만원은 깎아주실 거예요. ㅎㅎ” “걱정마, 미성년자니까 훈방조치 정도일 거야.” “그 아디, 아빠 거 아니니? 경찰서 가서 아빠 아디라고 말해.” 근거없는 설과 조롱들은 제쳐두고 공식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일단 자신을 고소했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자가 실제 저작권자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저작권자에게 권리를 위임받지도 않은 법무법인들이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라온 파일을 발견해 당사자에게 무작정 협박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일단 법무법인들이 우편으로 보내오는 내용증명은 의심해봐야 한다. 전화나 이메일로 “여기는 어느 법무법인인데, 당신이 불법행위를 했으니 함께 권리자를 찾아가 합의를 보자”고 하는 것도 의심해야 한다. 고소는 경찰을 통해야 할 수 있다. 만약 불법 업로더인 당신에게 경찰이 찾아왔다면 그건 100% 저작권자의 고소로 보면 된다. 저작권자들은 고소를 할 때뿐만 아니라 웹하드나 P2P사이트에 저작권보호신청서를 제출할 때도 자신이 저작권자라는 증명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정말로 저작권자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부터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 당신이 불법 업로드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리고 다시는 불법 업로드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미성년자라면 벌금으로 합의를 보기보다는 부모가 나서서 재발방지의 의지를 보여주며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결국 다른 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응당 책임을 지는 게 맞는 일이다. 그러고 나서 두번 다시 불법 업로드도, 불법 다운로드도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