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 유통을 방관한 웹하드, P2P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늦추기로 했다. 10월23일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을 정하고(<씨네21> 626호 국내뉴스), 3차례의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미흡한 업체들에 최고 3천만원까지 부가하기로 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 영화, 음악에 한해 한차례 모니티링을 더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를 볼 때 업계의 개선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씨네21> 629호 국내뉴스), “과태료 부과 시점을 연기할 경우 충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업계의 탄원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3차 모니터링 결과 불법저작물 유통 차단율은 2차에 비해 영화는 15% 이상 개선됐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11월14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모니터링이 지나치게 촉박하게 이뤄졌다”는 업체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11월22일 열린 ‘영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대회’.
하지만 채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 영화계 안팎의 반발도 적지 않다. <명랑한 갱이 지구를 움직인다>의 수입사인 씨네家의 임도형 대표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50개가 넘는 온라인 업체들에 연락을 해 금칙어 지정 등 필터링 조치들을 요구했으나 말로만 알았다고 해놓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현재 정부의 과태료 부과 조치만으로는 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저작물 유통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을 감안하면 과태료는 얼마되지 않는다는 그는 실제 한 업체 대표로부터 노골적으로 “고소하려면 한번 해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명랑한 갱이 지구를 움직인다>를 다운받아 공유한 혐의로 “2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성인 네티즌 50여명을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임 대표는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들이 제작사, 수입사의 필터링 요구를 공지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들이 과연 적극적인 필터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만간 저작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22일 ‘영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대회’, 11월26일 ‘대선후보 초청 문화산업 정책간담회’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이라는 영화계 안팎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