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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Up] <불편한 진실>을 허하라, 다만 설명 좀 덧붙여서
장미 2007-10-23

영국 대법원, 보충 가이드라인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중등교육기관 상영 결정

<불편한 진실>

상영은 하되 가이드라인을 추가하라. 영국 대법원이 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의 중등교육기관 상영을 둘러싼 소송의 판결을 내렸다. 전세계 기후 변화를 소재로 한 <불편한 진실>은 영국 정부의 허가하에 중등교육기관에 교육용 DVD로 배포될 예정이었으나 한 학교 교장이 이를 반대하는 소송을 내 그 여부가 불확실해진 바 있다. 영국 대법원은 영화의 “일방적인” 견해를 보충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시키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논쟁적인 지점에 대해 설명하는 범위 내에서 이 작품의 중등교육기관 상영을 허용한다고 결론지었다. 재판을 담당한 버튼 판사는 고어의 영화가 “대체로 과학적인 조사와 사실에 기초”했지만 일부 “기우와 과장의 정황”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해수면이 23피트 상승할 것이라는 경고와 지구 온난화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일으켰고, 차드호의 물을 증발시켰으며, 킬리만자로산의 눈을 용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 등을 “아홉개의 과학적 오류”로 꼽았다.

소송을 제기한 스튜어트 디목 교장은 재판의 결과를 “획기적인 승리”라고 표현하면서도 “이 영화가 앞으로 학교에서 상영될 수 있다는 데 실망했다”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이에 반해 앨 고어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다큐멘터리의 주요한 주장에 찬성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영화에서 제기된 몇 천개의 주장 중 극히 일부만을 이슈화했을 뿐”이라며 좀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총평한 <BBC>의 환경 애널리스트 로저 해러빈은 앨 고어와 환경단체들이 입을 타격을 빼놓지 않았다. 이번 재판이 <불편한 진실>의 상영을 허가한 영국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고어를 무안하”게 했을뿐더러 기후 변화의 증거를 과학적으로 의심하는 이들의 생각을 고취시키리라는 것이다. 앨 고어가 환경운동에 기울인 노력으로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까지 염두에 둔다면 해러빈의 관측은 더욱 일리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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