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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개봉하지마라, 집값 떨어질라
김도훈 2006-06-27

<아파트>에 등장하는 아파트 입주민들,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아파트>

안병기 감독의 공포영화 <아파트>가 분쟁에 휘말렸다. <아파트>의 배경이 된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 423명이 지난 6월22일 제작사인 토일렛픽쳐스와 영화세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입주민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아파트는 명백한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는 입주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연쇄살인사건이 등장하는 공포영화를 불법으로 제작, 주민들의 ‘평온할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아파트 시설을 촬영한 필름을 활용해 영화를 상영하거나 인터넷 영상물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청서를 제출한 입주민 대표는 “영화가 가공의 상황이라 해도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며, 영화 속에서 아파트의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적인 가치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일렛픽쳐스에 따르면 <아파트>의 제작진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20일 전인 지난 3월2일부터 시공사의 허가 아래 일주일간 촬영을 진행했다. 불법적인 촬영이었다는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토일렛픽쳐스의 김정수 이사는 “시공사와 현장사무소의 요구에 빠짐없이 응한 뒤에야 촬영을 진행했으므로 입주민들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신중하게 대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각기 다른 4개의 아파트가 영화의 촬영에 사용되었으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아파트는 가장 적은 분량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풀의 인터넷 만화를 각색한 <아파트>는 매일 밤 9시56분에 아파트 주민들이 의문의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오는 7월6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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