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 컨츄리>는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선 여성 노동자 조시(샤를리즈 테론)의 외롭고 힘들었던 투쟁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다. 그녀가 취직한 탄광의 남자 상사는 신입 여직원들에게 남자 동료들이 늘어놓는 음담패설을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남자 동료들은 주머니 속 담배를 꺼낸다는 명목으로 여자들의 가슴을 훑고, 도시락에 남자 성기를 본뜬 모형을 넣어두는가 하면, 사물함 속 옷에다 사정해놓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이는 누가 봐도 분노하고, 수긍할 수 있을 법한 성추행이다. 다행히도 영화에서 그들은 가해자임이 인정된다.
성추행은 영화에서처럼 명백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협박이나 폭력 대신 애정이나 친분관계를 위장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몇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친해서 그랬다, 애정표현인데 이해 못 하느냐’고 시침 떼기도 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명백한 성추행이다.
성추행당했을 경우엔 정확하고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성추행당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자책이나, 수치감을 느낄 필요는 당연히 없다. 오히려 주위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아 증인을 만들어두는 편이 현명하다. 중단하라는 요구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문서나 파일 등으로 기록해두자. 이때에는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가해자의 행동, 자신의 반응과 기분 등을 상세히 설명해놓아야 한다. <노스 컨츄리>의 조시처럼 법정에 서야 할 경우 이 자료들이 아주 유용한 증거가 된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일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추행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