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다운로드족의 혁명을 꿈꾸는가. 프랑스 하원이 인터넷을 이용한 P2P(일대일 파일공유)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로이터>와 <버라이어티> 등의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지난 12월21일 자정에 열린 투표에서 28 대 30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P2P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제한 다운로드 비용으로 한달에 8.50달러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프랑스는 P2P 다운로드를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로 역사에 남게 된다.
물론 프랑스 영화·음반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프랑스영화제작자연합(UPF)은 12월22일에 곧바로 회의를 갖고 “힘을 다해서 법안의 법제화를 저지시킬 것”임을 공표했고, 고몽 영화사 대표 니콜라 세이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적인 자유를 과시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 이것이 무엇을 야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며 하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프랑스의 예술가와 연예인들은 필요하다면 국회까지 가두행진이라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인기가수 미셸 사두는 “만약 음악이 공짜가 된다면, 공공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 역시 월급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많은 소비자 단체들은 하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 소비자 단체의 대변인은 “역시 프랑스는 모든 종류의 자유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법안의 통과를 축하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수많은 이익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 단체인 ‘UFC-Que 슈와지’는 “우리의 짧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짧은 다운로드 혁명의 종말을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