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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영화진흥법 개정 빨라질까
박혜명 2005-02-17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해당” 외화 수입추천제 위헌 판결

<지옥의 해부>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는 다시 봐도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월4일 외국비디오물 수입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구(舊)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 16조1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6월 해외 인터넷사이트와 미국, 홍콩 등지에서 국내 미개봉 외화 DVD를 구입, 600여장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손모씨가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대법원이 이를 헌재에 제청한 결과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검열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외국 비디오물 수입, 배포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를 규정한 것은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번 헌재 판결이 현행 음비법과 관련해 얽혀들 부분은 없다. 위헌 판결을 받은 법조항의 경우 지난 2001년 5월 음비법 개정과 함께 삭제됐기 때문이다. 대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은 영화진흥법이다. 영화진흥법은 지난 2001년 1월 개정과 함께 구음비법과 똑같은 취지를 담고 있는 외국영화 수입추천제 조항을 포함해왔다. <도쿄 데카당스> <지옥의 해부> 등은 그 조항에 따라 수입불가 처분을 받은 영화들. 따라서 헌재가 이미 폐지된 법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같은 취지의 조항을 포함한 영화진흥법 개정에 대한 간접 촉구인 셈이다.

이미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6월 음비법을 분야별 성격에 맞게 개편하면서 비디오물 관련법 및 영화 수입추천제 폐지를 포함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제는 극장용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행을 유보하는 경과규정 부칙이다. 이 부칙을 마련한 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일정에 따르면 일본 애니메이션의 완전 개방이 2006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극장판 일본 애니메이션은 국제영화제 수상작에 한해 수입 가능하며 이는 헌재의 외화 수입추천제 위헌 판결에 상충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일본 애니메이션 개방 일정이 앞당겨지지 않는 한 외화 수입추천 관련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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