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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과 소속사 계약서, 공정위 심사결과 불공정 판정 시정조치
박혜명 2004-06-21

배우와 소속사, 여전히 적과의 동침?

배우 김윤진이 전 소속사인 파워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한 약관심사 결과가 지난 6월17일 발표되면서,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불공정 거래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공정위는 계약서상의 대부분 항목들이 소속사엔 권리 위주로, 배우에겐 의무 위주로 규정돼 있어 배우쪽에 불공정한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자체 조사 결과 국내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서 대부분이 연예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신인 연예인들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영화계의 반응은 좀 다르다. 한 배우는 “신인들의 경우는 혹시 모르겠지만 대체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LJ필름의 이승재 대표도 “이번 사례가 전체적인 문제 같지는 않고 오히려 매니저들이 애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경향까지 있다”며 “다만 ‘당신을 믿으니까 매니지먼트해주세요’ 식의 개인 대 개인의 펠로십에 기반해 활동하는 독특한 문화 때문에 앞서가는 제작 시스템에 비해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무엇보다 김윤진의 현 매니저 박종혁씨도 “이 계약서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며 “일반적으로는 ‘일방적 계약 해지시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3배를 (소속사쪽에) 지급한다’고 쓰는데 우리 계약서는 각 조항들을 위반할 때마다 벌로서 계약금의 3배를 물도록 돼 있는 게 문제였다. 사소한 위반에도 매번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기획사들을 알아봐도 계약서에 이런 말은 없더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다른 조항들은 매니지먼트업계에서는 여전히 관행처럼 받아들여진다. 한 배우는 “배우가 소속사와 항상 연락이 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회사가 하는 행사에 참석해주는 것도 으레 하는 일”이라면서 “우리나라엔 아직까지 (소속사와 배우간에) 인간적인 믿음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서의 조항들이란 상식적인 납득은 가능하나 법적문제의 소지까지는 고려되지 않은, 상당 부분 상호 신뢰를 전제로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벌로서’라는 단어는 분명 소속사쪽의 불공정한 처사였지만, 김윤진의 계약서건은 “전근대적인 마인드의 잔재”로 움직이는 매니지먼트업계의 현실이 다시 한번 문제시된 경우로 영화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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