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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관 다음달 14일 첫 개관
2004-04-29

다음달 14일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상영관이 문을 연다.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영화사 유니코리아가 지난 2월 제한상영관의 4월 개관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6월 초로 미뤄졌다. 배급사 듀크시네마는 29일 "10여개 극장들과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에 대한 배급계약을 맺었으며 다음달 14일부터 일부 극장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듀크시네마가 29일까지 계약했다고 밝힌 극장은 서울의 매직시네마, 대구의 해바라기극장, 구미 명보극장, 진주 푸른극장, 안산 피카디리극장, 안양 명동극장 등 12개 극장. 이들 극장은 최근 관할 관청에 제한상영관 설립 등록을 마쳤다.

듀크시네마는 "계약 극장은 40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카트린 브레이야 감독의 <로망스>(사진)와 <지옥의 체험>, 고프 루이스 감독의 <애나벨청 스토리> 중 한 편이 첫 상영작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운데 <로망스>와 <애나벨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았으며 <지옥의…>은 현재 수입추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지난 2002년 1월 영화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지만 아직 이들 영화를 상영할 제한상영관은 한 곳도 없었다. 그동안 북한영화 <동물의 쌍붙기>를 시작으로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 <주글래 살래>, <엑스텐션>, <킬빌> 등 5편의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으나 <동물의 쌍붙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진삭제 후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제한상영관이 신설되면서 제한상영가 등급이 실질적인 검열에 해당한다는 논란은 사그러들 전망이지만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제한상영관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비디오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될 수 없어 부가판권에 대한 수익을 얻기 힘들다. 또 이들 영화에 대한 광고와 선전은 제한상영관 안에서 게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며 제한상영관은 일반 상영등급의 영화와 함께 상영할 수 없다.

듀크시네마의 조영수 이사는 "계약한 극장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극장 위치와 상영작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CI 등의 통합 작업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참여 극장들은 대부분 대규모 복합상영관에 상업적으로 밀렸던 극장들이므로 수익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제한상영관은 성애영화만을 상영하는 극장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상영이 불가능했던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아트영화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고 밝은 분위기의 인테리어 작업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성인들이 쉴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