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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영화 <하얀방>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2002-11-11

최모씨 등 서울 ‘A산부인과’ 소속 의사 4명은 “공포영화 <하얀방> 에 등장하는 병원 이름을 ‘A산부인과’로 지어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제작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하얀방> 은 ‘A산부인과’를 의문의 사고 원인지로 설정하고 이 병원에 입원, 수술한 임산부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예고편을 본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부인과의 특성상 환자들은 의료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극히 민감함에도 제작사는 특정 산부인과의 상호를 써 병원 업무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제작사측은 “‘A산부인과’는 순수 창작물인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병원일 뿐이며 촬영도 다른 병원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제작사는 “‘A산부인과’가 영화에 등장하는 병원과 상호가 같다는 이유로 입을 피해보다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우여곡절 끝에 만든 영화를 상영하지 못할 때 영화계가 입을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하얀방> 은 방송국 PD와 형사가 여자들의 의문의 죽음을 조사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심리 공포물로 오는 15일 개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