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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일즈 맡은 콘텐츠판다,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취하
임수연 2020-04-17

<사냥의 시간> OTT 개봉 임박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하는 콘텐츠판다가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고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합의했다. <사냥의 시간>은 4월 8일 서울중앙지법이 콘텐츠판다가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10일 예정됐던 넷플릭스 글로벌 공개가 보류된 바 있다. 16일 콘텐츠판다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콘텐츠판다의 적법한 권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그동안의 노력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억측으로 인해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콘텐츠판다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받았다. 최선을 다해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쳐스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콘텐츠판다는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며 이번 분쟁의 핵심이 신뢰의 문제에 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리틀빅픽쳐스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보도자료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여 콘텐츠판다는 물론 모회사인 NEW의 기업가치를 훼손한 점에 대해 콘텐츠판다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사과한다. 다수의 피해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취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협상은 매끄럽지 못했고, 과정은 서툴렀다”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했다. 양지혜 NEW 홍보팀장은 “최근 콘텐츠판다와 리틀빅픽쳐스가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하루 만에 진행된 내용은 아니고 양사가 계속 대화를 나눈 후 결정된 사안이다. 해외 배급사와의 합의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다. <사냥의 시간>이 관객에게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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