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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유적에서의 영화촬영 금지
안현진(LA 통신원) 2007-02-28

윈난성 서부의 비구호수 주변에서 촬영된 영화 <무극>

중국이 자연 경관 훼손을 금지하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법률이 지정하는 자연보호 지역과 문화재 지역에서의 영화촬영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버라이어티>가 보도했다. 이 법령은 중국의 국가환경보호국과 문화유산국이 협력해 제안 및 공포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2만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4년, 첸 카이거 감독이 <무극>을 촬영한 후 촬영지에 세트 및 철거물 등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무극>의 감독 및 스탭들에게 빼어난 자연경관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적절한 사후처리를 했다며 벌금형을 거부하던 제작진에게 결국 1만1250달러의 벌금이 내려졌고, 관련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해임되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잘못에 비해 가벼운 벌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새롭게 제정된 법은 2006년 12월에 공포되었으나, 해가 바뀌고 나서야 시행되게 됐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는 두기로 했다. "실험지역"에서의 영화 촬영이나 공연 퍼포먼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가하기로 한 것. "실험지역"이란 법으로 제정한 자연보호 지역과 문화 유적의 근교를 말하며 승인된 세트나 무대에 한해서 예외가 적용된다. 중국은 전체 영토 면적의 약 15%를 자연보호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