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조세 회피했다는 정황이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지적됐다. 지난 10월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본사 이익인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해 영업 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2020년도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에서 77%에 해당하는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본사(18.3%)의 9분의 1 수준인 2.1%로 낮춰 법인세를 21억원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네21>이 입수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니 넷플릭스는 스트리밍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70%(1221억원)와 77%(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지급했다. 2020년에 지급한 본사 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7% 증가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넷플릭스 본사 재무 현황과 한국 지사의 그것을 비교하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본사 61.1%, 한국 81.1%)도, 영업이익률(본사 18.3%, 한국 2.1%)도 크게 차이가 난다. 매출원가는 말 그대로 판매된 상품의 생산원가 혹은 구매 원가를 뜻하는데, 한국 지사의 매출원가 비율이 본사보다 무려 20% 높고, 그러면서 한국 지사의 영업이익률이 본사의 9분의 1 수준인 건, 한국 지사의 명목 수익을 낮춰서 한국 시장에서 마진을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넷플릭스가 영업이익률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던 건 매출원가 책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매출원가를 본사와 한국지사간의 ‘합의’에 따라 책정한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매출원가 항목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Netflix International B.V.와 합의된 이전가격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표기되어 있다. ‘Netflix International B.V.’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넷플릭스 코리아의 지배기업이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조세 회피 정황에 대해 넷플릭스는 “한국 산업 및 콘텐츠 업계에 지속해서 투자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