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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사무국장의 공적 자금 횡령 의혹,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김성훈 사진 최성열 2021-03-04

김정석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2010년에 있던 또 다른 횡령 혐의 불거져

김정석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사무국장의 또 다른 횡령 및 유용 혐의가 제기됐다.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김정석씨는 지난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의 ‘저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선정작 <친애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의 프로듀서 시절 지원금 1억원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화의 라인 PD를 맡아 회계를 담당했던 A씨가 영화의 총괄 책임자인 김정석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 고발하며 관련 논란은 영화인들 사이에서 꽤 널리 알려졌다.

A씨는 <씨네21>과의 통화에서 “2010년 5월 31일 영화가 제작 중단되고 스탭들이 인건비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산했는데, 6월 22일 테스트 촬영을 명목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제작 진행과는 무관한 비자금의 증거”라고 말했다. 그가 추정하는 김정석씨의 횡령 금액은 1399만원. 복수의 취재원은 “영화가 중단된 뒤 후임 프로듀서들이 인천영상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제작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인천영상위의 1차 지원금 7천만원 중 남은 금액이 영화 제작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적었고, 지출 내역을 확인해보니 횡령 및 유용을 확신할 만큼 확인불가능한 지출 내역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석 사무국장은 <씨네21>과의 통화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당시 스탭 중 한명인 A씨가 나를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서 “이후 영화가 엎어진 뒤 인천영상위원회에 1차 지원금 7천만원 전액을 환급하면서 다 정리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은 “피고인이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지원받은 공적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고발인 A씨도 김정석이 공적자금 1399만원을 임의 횡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정석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김정석 사무국장이 ‘1차 지원금인 7천만원 중에서 절반인 3500만원을 감독과 PD를 제외한 스탭들의 인건비로, 나머지 3500만원을 장비 임대 등의 명목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인천영상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1차 지원금 7천만원을 환급한 뒤에도 영화 제작이 중단되기 전까지 5개월간 일한 스탭들의 급여 48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사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이 무혐의 처리됐고,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사건이지만 김씨가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고, 스탭 인건비를 유용한 사실을 당시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영진위는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새롭게 제기된 혐의는 지난 2월 25일 영진위가 내놓은 입장을 무색게 한다. ‘영진위가 김정석씨의 과거 횡령 사실을 알고도 사무국장에 임명했다’(<씨네21> 1295호 포커스 기사 ‘현안 산적한 영진위, 부실한 인사검증 도마’)는 내용의 <씨네21> 보도를 두고 영진위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중략) 잘못을 인정하고 금전적인 책임도 다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시절 이후 김정석 사무국장의 또 다른 횡령 및 유용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영진위의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는 지난 3월 3일 성명서를 통해 “수천만원의 국고 횡령 혐의가 있는 인물이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영화발전기금을 집행하는 영진위의 사무국장”으로 인선되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제협은 “영진위 사무국장은 1천억원 이상의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실무 책임자인 만큼 절차도 내용도 부실한 사무국장 임명 의결은 재고되어야 한다”라며 “영진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영진위에 질의한다. 신임 사무국장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횡령은 했지만 반성을 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엄청난 도덕적 흠결이 아니라는 것인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어도 반성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인가?”라며 영진위에 공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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