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OTT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양우)의 올해 업무 계획 중에서 영화 및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정책은 위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급성장한 OTT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팬데믹 시대 갑작스럽게 벌어진 변화에 정부가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난 2월 2일 문체부가 발표한 2021년 정부 업무 계획에 따르면, 일단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직간접 지원책을 확대했다. 25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자금(펀드)를 조성하고, 총174만명을 대상으로 139억원을 달하는 공연할인권을 시행하며, 영화인 직업 훈련 및 수당으로 5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또한 올해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연중 상시 교육·홍보를 포함한 종합 지원체계(근로복지공단(예술인 고용보험 전담부서)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많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을 지원(1인당 200만 원/3천 명, 60억 원)한다. 또,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그간 잦은 실업 때문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제도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0.8%) 각각 부담하고, 예술인은 구직급여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정부의 OTT 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영화 및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이 확대됐다. 문체부는 300억원 규모의 OTT 영상콘텐츠자금을 포함한 총 2,150억원에 달하는 문화산업 자금 및 560억원 규모의 영화산업 자금을 조성한다. 지난해의 1400억원에서 400억원이 늘어난 1800억원 규모의 완성보증을 시행한다. 신한류와 연계한 특화 보증을 신설했다. 또 OTT 시장 성장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 제작사 간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25억원) 등 협업을 촉진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낸 점이 안타깝다”며 “2021년은 문화를 통해 코로나로 힘들었던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하며, 세계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극장이 도산 직전이고, 그로 인해 영화 산업의 생태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OTT 산업에 집중된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한 영화인은 “영화발전기금이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는 다른 산업과 달리 유독 영화산업만 영화발전기금에서 해결하라는 인식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렇다고 별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현재 벌어지는 영화산업의 위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