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망 무임승차를 막는 ‘넷플릭스법’이 카카오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도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국내외 거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동시에 국내 총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해당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 등 이용 환경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또 오류로 인해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트래픽이 갑자기 몰리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 적용 대상 사업자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총 5개 업체다. 동영상으로 인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운영)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반의 인터넷서비스 업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음성 파일과 사진 파일과 비교해 트래픽 양이 10배가 넘는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 전체 트래픽에서 20% 이상을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전체 트래픽의 5%가 안되고 카카오는 3%가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OTT 플랫폼인 네이버 시리즈온과 카카오의 카카오TV가 동영상 서비스 중이지만, 트래픽 양은 유튜브에 비해 현저히 미비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트래픽의 23.5%를 차지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2%와 1.3%를 차지한다. 구글, 넷플릭스와 달리 네이버는 연간 약 700억원, 카카오는 400억원에 달하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개정안이 실상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망 이용료 지불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