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활성화 특별지원 ’를 발표했다. 지난 5월 6일 영진위가 ‘한국영화특별지원사업’을 발표한 지 80여일 만이다. 영진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극장 개봉작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한국영화 신작의 개봉 비용을 지원하고, 영화 업계의 피해 극복 의지를 제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영진위는 약 3억4천만원의 지원금을 투자해 영화의 온라인 마케팅, 디자인, 예고편 제작 등의 홍보 마케팅 대행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사업 공고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에 개봉예정인, 순제작비 60억원 이내의 신작 한국영화 배급사만 지원할 수 있다. 배급사는 영화의 배급대행 계약을 완료한 상태여야 하며 지원대상은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이다.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활성화 특별지원 ’지원작, ‘코로나19 극복 독립예술영화 개봉 안정화 특별지원’ 지원작 등은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된다. 순제작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3600만원의 지원금을, 순제작비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일 경우 7600만원을, 제작비가 3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개봉 스크린 수는 각각 7개, 90개, 150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9월 8일부터 14일까지이며, 접수 마지막 날인 14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제출을 마감해야 한다. 영진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고 제출 서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 지원신청 내역서 등 총 7가지다. 접수 마감 후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운영 세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홈페이지에 심의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진위 홈페이지(www.kofic. or.kr)를 참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