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월15일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복합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를 주 영화 관람 시간대(오후 1~11시)에 상영하는 총 영화 횟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상영해서는 안된다. 일부 대규모·고예산 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과다하게 상영관을 차지해 다른 영화의 상영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영화가 상영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제한당하고, 상영관을 독점한 영화 외의 다른 영화를 관람할 기회가 한정됨에 따라 관객의 문화향유권 역시 침해받는 배경에서 나온 개정안이다. 복합상영관을 정의하는 스크린 숫자, 상영 시간대, 상영 횟수 등 스크린 독과점을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과 안철수 전 의원이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국회에 이어 행정부 또한 스크린 상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4월22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박양우 신임 문체부 장관은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다양한 영화를 스크린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국회와의 조율이 필요해 정확히 몇 퍼센트 수준인지 밝힐 순 없지만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 만큼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멀티플렉스는 정부와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이 개봉하기 전인 4월 초만 해도 개봉 영화가 스크린을 골고루 나눠 가졌다. 그럼에도 객석점유율이 높지 않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달라지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스크린 상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