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스탭 541명에 대한 체불임금 금액이 무려 5억9713만원, 영화제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등. 지난 1월 16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부산·전주국제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국내 6대 국제영화제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영화제 노동법 위반사항 시정 조치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와 6대 영화제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불액 중 3억7천만원에 대해 지급을 즉시 완료했다. 나머지 체불액은 현재 지급되고 있고, 청년유니온이 요청한 공개질의 및 간담회를 통해 노동법 위반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스탭 노동조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 상태다.
이 같은 변화는 청년유니온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국제영화제를 필두로 한 스탭들의 임금체불 의혹과 노동법 위반 문제 등을 공식 제기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계기로 국내 영화제는 합리적인 노동환경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 12월 27일 단기 스탭을 포함한 근로자 대표 3명을 선출해 연장근로 임금 지급 방식을 중심으로 노사합의를 진행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또한 12월 31일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열고 1월7일 부천시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 6대 국제영화제 최초로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