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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관련 책임규명 최종 이행계획 발표
김성훈 2019-01-04

사과보다 책임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한 뒤 김용삼 제1차관을 비롯한 기관장들과 함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는데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8명을 징계 혹은 주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책임규명 최종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을 배제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보고회’에 따르면, 이번 최종 이행계획은 지난해 9월 문체부가 발표했던 이행계획(수사의뢰 7명·징계 44명)에 대한 조치에서 수사 의뢰 3명, 징계 1명, 주의 17명(사무관급 이상)이 추가됐다. 당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의 이행계획을 ‘솜방망이 처벌’로 보고 전면 재검토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고, 이번 최종 이행계획은 그 요구에 대한 정부의 최종 답변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우리는 특정 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하고 차별하고 검열할 권리가 없다. 그들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할 책임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지난해 12월27일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앞서 12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체부 진상조사위로부터 통보받은 징계권고 대상자 14명 중에서 퇴직자 4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고, 그 결과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5명, 견책 3명 등의 처분안을 냈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12월27일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