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이 9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재생산하려는 것이라면 더이상 적폐 청산 팔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려고 하자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은 9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행계획(<씨네21> 1173호 국내뉴스 ‘검증 과정의 객관성까지 잡자’를 참조할 것)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체부가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처벌 내용과 크게 차이나는 이행계획을 제시하면서 타당한 근거와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블랙리스트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와 존중도 없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에 대해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적폐 청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문체부의 이번 이행계획 발표를 전면 백지화하고, 공정한 사회적 검증 과정과 토론을 통해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실현될 때까지 ‘블랙리스트 사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청와대 앞 공론장’(공개토론회(가칭))의 공동 개최를 문화예술인과 국민들에게 제안한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이행계획 발표를 두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미 처벌받은 공무원에 대해 이중 처벌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지 솜방망이 처벌이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은 별개의 건으로 법리적으로 이중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