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관련자 처분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수사 의뢰 권고자 24명 중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9월 13일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수사 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에 대한 이행 계획’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의 수사 의뢰 권고자 24명 중에서 문체부 소속이 12명인데 그중 4명이 수사 의뢰 대상자다.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된 1명을 포함하면 문체부 소속은 모두 5명이다. 문체부 소속이 아닌 나머지 수사 의뢰 권고자 12명(외교부 1명, 공공기관 임직원 11명) 중에서 전직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도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문체부와 관련된 수사 의뢰 대상자는 총 7명이다.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직원 44명 중에서 과장급 이상 22명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주의 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 등의 사유(13명)로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처분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13명중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서 문체부는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의 이행 계획 발표를 두고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소위원장이었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이행협치추진단을 비롯해 현장문화예술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검토되고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고, 문체부의 이번 이행 계획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 이행 계획은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검증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 문화예술계와 법조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검증 과정의 객관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