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스크린 독과점 같은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밖에 없다.” 지난 7월 15일 오후 부천 판타스틱 큐브에서 열린 토론회 ‘한국영화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할까?’(주최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핵위원회)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영화산업 불공정 문제를 환기시킨 자리였다. 정인선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객원연구원은 “배급·상영 부문에서 예매 오픈 시기와 상영관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모든 개봉영화에 대하여 1주일 최소 상영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제작·투자 부문에서 정산 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고, 투자·배급사가 지적재산권 및 수익창출 권리를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꼬집었다.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영진위, 영화계의 협의체인 ‘영화산업민주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상영과 배급을 분리하는 규제 법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상정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7월 16일 배정이 완료된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소병훈·손혜원·우상호·유은혜·이상헌·정세균(더불어민주당), 김재원·박인숙·조경태·조훈현·염동열·한선교·홍문표(자유한국당), 김수민·이동섭(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으로 새로 구성됐다. 전재수·노웅래 같은 오랫동안 영화계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로 옮겨갔다. 새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현재 계류 중인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