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가 지난 10년간 발생한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를 조사한다.
반성과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이다.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과거사 특위)가 과거사 진상규명 조사를 시작한다. 과거사 특위 산하에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08년 이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진행한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제보와 조사신청을 받아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국정원 ‘엔터팀’ 등 다수의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도한 김성훈 <씨네21> 기자가 책임조사위원을 맡는다. 인권 전문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현 변호사가 조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사위원회는 영화계로부터 제보 및 조사신청 사안을 접수받아 과거사 특위에 보고하고, 과거사 특위가 조사 결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맡는다. 제보 및 조사신청은 온라인 제보신청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한 뒤 담당조사위원이 신청 사안에 대해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조사 및 제보신청은 외부 조사위원에게 직접 이메일로 발송돼 독립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영진위 임직원은 신청자 개인정보 및 제보 및 조사신청 사항을 열람할 수 없다. 제보 및 조사신청은 조사위원회 운영기간인 2018년 11월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영진위 홈페이지(www.kofic.or.kr)를 참조하면 된다. 영진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과거사 특위 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고, 과거사 특위 위원 선임과 내부 규정 제정 작업을 거쳐 지난 4월 9인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영진위 쇄신을 위한 과거사 특위를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