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한 정부 합동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