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국내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결정적 역할
김성훈 2018-01-26

김기춘·조윤선 실형 선고

조윤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지난 1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등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1심 결과보다 무거운 형이다.

조 전 장관의 판결을 뒤집은 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었다.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 보관된 블랙리스트 등 문건을 발견해 공개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문건을 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근무했던 2015년 3월 7일 실수비 회의 결과 문건 중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관련된 지시사항 부분에 ‘종북 생태계 척결방안 마련, 정부지원 차단’ 등이 기재됐다. 2015년 3월 9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는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임원, 심사위원 배제’ 등이 적시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두 문건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고, 좌파 배제 국정기조를 내세운 박 전 대통령의 공모까지 인정했다.

한편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1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내부 조사 결과 발견한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의 공모관계는 밝히지 않았다. 우익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해 관제데모를 사주하는 등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한 별도의 재판에서는 필히 밝혀야 할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