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첫 회의가 7월31일 열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지난 7월 31일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문화예술계가 한달 전부터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진상조사위 구성, 운영 방식, 운영 기간 등 큰 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상근직 전문위원 16명을 추가 채용해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분야별로 추천된 민간 전문가 21명과 함께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6개월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 재발방지대책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후속 세대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단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 관련 직권남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문화예술 현장과 관련 행정기관에서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법률적,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이다. 민간위원으로 합류한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명백한 국가 범죄이자 헌법을 유린한 사건”이라며 “블랙리스트 작성이 결국 검열, 행정기관 파행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내는 게 진상조사위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정원, 청와대 같은 문체부 소관이 아닌 분야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에 (조사 협조를) 제안하고, 국정원 국정조사 태스크포스팀과 함께 협력해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 첫 회의는 7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고, 앞으로 매주 회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