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출자로 조성된 모태펀드 운용사((주)한국벤처투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은 자펀드 운용사(벤처투자회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자펀드 운용사는 대부분의 자본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자받아 공익 목적을 위해 운용되고 있고 투자대상의 선정 및 투자순서에서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받은 법인이나 단체, 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받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김영주 의원은 “2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계정별로 출자된 모태펀드의 자펀드를 운용하는 388개 위탁운용사 직원은 부정청탁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세금 납부를 대행하는 은행원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데 모태펀드의 자펀드 위탁운용사 직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러한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법안 심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운용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출자 지분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다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됐고,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현재 법안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법안 상정을 통해 자펀드 운용사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