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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 입수, 모태펀드 운용에 청와대 개입 있었다
김성훈 2017-03-31

성명 박근혜 / 직업 전직 대통령

위의 피의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2017.4.3.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씨네21>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입수했다. 총 26페이지에 걸쳐 기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항목은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의 임원 교체를 통한 대책 강구’다. ‘친노(親盧) 계열 대기업(CJ·롯데)이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의 운용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시작은 2013년 8월 21일이다. 8월 5일 임명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후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수차례에 걸쳐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다. 나아가,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파는 배고프다, 잘해보라”며 친정부적 단체를 특별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14년 4월 4일부터 5월 하순까지 당시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 등은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제출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23일, 조강래 전 IBK투자증권 대표가 한국벤처투자 대표로 선임된다. 다음해인 2015년 1월 12일에는 상근 전문위원이 신설된다. 전문위원은 원래 없던 자리다. 한국벤처투자는 <씨네21>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이 모태펀드 문제를 취재하기 시작하자 올해 1월 11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근전문위원 직위를 없앴다. 2015년 새롭게 만든 ‘외부 전문가 풀 제도’ 역시 <씨네21>의 비판 기사가 나간 뒤 지난 2월 이후로 폐지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문화와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국가·대통령등의 책무’로 다음을 밝히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예술의 자유를 가지고(헌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문화기본법 제4조), 국가는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하고(문화기본법 제2조),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그 소속 공무원, 문화·예술·영상·출판 등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문체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불편 부당하게 수행되도록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7조, 제66조, 제69조). 이것이 <씨네21>이 계속 모태펀드와 블랙리스트 의혹을 취재하는 이유다(자세한 내용은 <씨네21> 1090호 특집 ‘누가 모태펀드로 정치하는가’, ‘우클릭 외의 선택권은 없다’, 1092호 특집 ‘모태펀드 운용, 길을 묻다’, 1093호포커스 ‘영화계와 무관한 우클릭 인사들’을 참고할 것)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