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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나우] 고발장 제출한 영화인들
정지혜 2016-12-27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과 박환문 사무국장을 형법 제 356조 횡령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12월23일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대표 고영재)를 비롯한 8개 영화단체(봉준호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대표, 안영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대표,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김형구 한국영화촬영 감독조합 대표, 신유경 영화마케팅사협회 대표)가 고발인 자격으로 부산고등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다. 영화인들은 고발장에 10월 국정감사 때 제기된 김세훈 위원장과 박환문 사무국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 및 범죄 혐의에 따른 엄벌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업무 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이 구체적인 고발의 이유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감사 결과 박환문 사무국장의 성희롱 발언, 부적절한 예산 집행, 복무 위반 등을 문책의 사유로 들며 징계(중징계) 처분을 내린 상태다. 영화인들은 영진위가 무분별한 권한 남용과 불공정한 밀실 행정을 이어왔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의 편법 운영, 민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영진위 지원작 선정 과정에서의 심사위원명단 공개 거부, 심사과정 및 9인 위원회의 회의록 축소 작성 등을 제외하고도 문제는 산적해 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영화인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영진위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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