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과점은 관객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극장이나 배급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권동춘 한국상영관협회 부회장)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현재 산업구조로는 영화 생태계가 건강하게 작동하지 않으므로 (투자업과 상영업의 겸업 금지를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지난 12월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주최 국회의원 안철수,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는 오랫동안 팽팽하게 맞서온 창작자와 극장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CJ, 롯데 같은 대기업은 수익 배분을 더욱 열악한 조건으로 고착시키고, 비계열사(제작사)들이 고사되고 있다”며 “1948년 미국 파라마운트 판결은 수직 결합한 배급과 상영의 과점상화에서 내려진 판결로, 2016년 한국의 상황에도 유효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경수 CJ CGV 전략지원팀장은 “미디어 환경이 재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파라마운트 판결은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에 법적 제한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효력이 다했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소장은 “미국에서 조건부로 일부 배급사에 소유를 허락한 극장은 그 점유율이 전체 상영관의 5%로 미비하다. 이 경우를 근거로 파라마운트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건 침소봉대다”라고 박경수 팀장의 말에 반박했다. 극장과 창작자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새로운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양종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정책실장은 “배급·상영뿐만 아니라 제작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J나 롯데의 공동 제작(이지만 제작 대행 방식을 통한 사실상 직접 제작)을 지적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