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네21>은 1079호 특집 ‘#영화계_내_성폭력’ 기사를 통해 최근 문화계 전체로 퍼져가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주목하며, 영화계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실제 피해사례와 악습이 반복되는 영화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여러 영화인들의 대담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의 방안에 대해 다뤘습니다. 또한 향후 여러 영화인 단체들의 입장 정리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논의, 채택하고 조합원 모두에게 공지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아래 전문을 게재함과 동시에, 여러 다른 단체들 또한 깊은 현안으로 인식하고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계 성폭력 공론화와 관련한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입장
2016년 11월11일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이하 DGK)은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영화계 성폭력 사례들에 대해(<씨네21> 1079호 특집 ‘#영화계_내_성폭력’)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특히 저희는 영화감독이 많은 피해사례에서 가해자인 경우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직접적인 가해, 방관, 외면으로 상처를 받았을, 그리고 그로 인해 영화현장을 떠나야만 했던 여성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화산업의 현장에서 성폭력 사건이나 성차별적 문화는 공개되기가 어렵고, 업무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권력관계로 인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받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관했고, 다양한 핑계로 합리적인 척하며 피해 앞에서 가해와 다름없는 외면을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에 DGK는 조합 내에 특별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조합 안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더이상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합원 중 성폭력을 행한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질 경우 공개적으로 조합원 자격 박탈 및 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5년 전국영화산업노조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의 내용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2015년 임단협 20조에는 노조원의 교육시간과 관련하여 위임사는 크랭크인 전 4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DGK는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화현장에서 관련 교육이 크랭크인 전에 유급으로 모든 스탭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DGK의 모든 조합원 감독들은 이 교육을 적극 독려하고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