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지난 10월31일과 11월3일에 각각 발표한 두 의원실의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산업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크린 독과점과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막고 독립영화를 진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가 초안 작성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의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CJ, 롯데 같은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으며 극장은 시간, 요일별 관객수, 상영시간대 등을 고려해 상영관을 공정하게 배정해야 한다.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같은 시간대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와 제협이 초안 작성에 참여한 도종환 의원의 개정안 또한 안철수 의원의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몇 가지가 더 추가됐다.
한 영화인은 “이번 개정안 내용은 오래전 여러 차례 발의된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목도가 높은 의원들이 이 내용을 수면 위로 꺼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CJ엔터테인먼트와 CJ CGV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CJ엔터테인먼트 홍보팀 윤인호 팀장은 “입장을 밝히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 좀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CJ CGV 홍보팀 조성진 팀장은 “투자와 상영을 분리하는 것만이 스크린 독과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다만 개정안 초안을 작성한 주체들이 극장의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은 건 다소 아쉽다”고 전했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이 상정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영화산업의 오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정국을 고려하면 상정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