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의 황경일 법률단장, 김정석 대표, 최현용 기획단장.
영화음악 저작권 관련 분쟁 연표
2010년 10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협의 요청’ 공문 수신을 계기로 공연권에 대한 문제인식 시작 및 협상단 구성 논의
2011년 8월 한국영화배급협회(전 한국영상산업협회, 이하 배급협회), 상영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를 중심으로 한 협상단 구성 및 5차례 협상 진행
2011년 11월 음저협에서 롯데시네마를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하며 협상 결렬
201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영화계와 음저협에 중재안을 각각 전달
2012년 3월 문화부가 음저협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 공고
2012년 4월 제협, 배급협회, CJ CGV 등을 중심으로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이하 영대위) 구성
2012년 4월 음저협에서 CJ CGV, 메가박스를 상대로 민사소송(각각 약 29억원, 약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2년 6월 영대위, 음저협과 협상 재개하였으나, 8월 협상 결렬
2012년 9월 문화부 중재로 영대위와 음저협간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합의서’ 도출
2012년 9월 향후 음악 사용 방식에 대한 합의 도출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에 대한 소송 취하,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CJ CGV를 대표로 소송
2013년 5월 1심 선고: 원고 피해청구 기각(음저협 패소, CJ CGV 승소)
2013년 6월 음저협의 항소 접수
2013년 12월 2심 선고: 음저협 항소 기각
2014년 1월 음저협의 상고 접수
2015년 1월 음저협이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제24조 3항 영상포털) 문화부에 제출
2015년 2월 영화계에서 음악신탁관리단체들과의 영화 전송서비스 관련 제 권리 협상 및 분쟁 조정 권한 영대위에 위임
2015년 6월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까지 영대위 범위 확장 및 재정비
2015년 11월 음저협의 개정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저작인격권 요구)에 대한 재개정 요청 및 음저협과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의 개정 신탁계약약관(관리 위탁 범위 선택)에 대한 재개정 요청
2016년 1월 대법원, 판결선고: 상고 기각(음저협 패소, CJ CGV 승소)
2016년 2월 영대위 승소보고 및 대표자 회의(영대위 위임단체 및 기업대표 전체 참석)에서 영대위 존속 결정
2016년 4월 영대위와 영화진흥위원회 공동으로, 영화음악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자료 발간 및 각 분야 단체들 대상으로 합동 교육사업 진행 예정
2016년 1월14일, 대법원이 영화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의 공연권을 주장하면서 “공연사용료 15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CJ CGV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영화음악에는 이미 공연권이 포함돼 있어 공연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셈이다. 이 소송을 승리로 이끈 건 2012년 꾸려진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이하 영대위)다. 영화계 공동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CJ CGV 등 제작자부터 투자•배급사, 극장 등 산업 각계의 플레이어들이 나섰으며, 인디플러그 김정석 대표가 대표,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최현용 소장(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이 기획단장, CJ E&M 법무담당 저작권팀 황경일 팀장이 법률단장을 맡았다.
분쟁의 시작은 이들이 뭉치기 전인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음저협은 “극장 매출의 1%를 영화음악의 공연사용료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롯데시네마를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2012년 음저협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자 영화계는 영대위를 구성했고, 음저협은 이어 CJ CGV, 메가박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문화부가 중재에 나서, 영대위와 음저협은 ‘영화음악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합의서’를 도출했다. 미래에 사용될 기성곡의 저작권료를 계산하는 산식은 합의했지만, 과거 소급분과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만든 창작곡의 저작권에 대해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저협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의 소송은 취하하고 CJ CGV를 대표로 소송했고, 1심과 2심, 상소한 최종심에서도 패소했다. 영화계가 영화음악에 대한 권리를 지켜낸 셈이다.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영상저작물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에 의거해 영화음악은 이미 이용허락된 제작 단계에서 공연권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음저협의 “영화 제작사가 음악감독 개인에게 창작곡을 사용 허락받거나 양도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저작자가 해당 창작곡에 대해 이전 등록을 마치지 않은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음악감독은 저작권 신탁단체를 거치지 않고 제작사와 직접 계약해 창작곡 저작권을 이용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판결이다.
소송의 승리로 영화계는 영화를 위한 창작곡에 대해선 음악감독과 자유롭게 개별 계약을 할 수 있게 됐고, 영화 O.S.T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생겼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 2015년 음저협은 소송 중에도 영상포털 징수규정의 약관 개정을 시도하며 이번엔 공연권이 아닌 ‘전송권’ 사용료를 징수하려 했으며, 합의한 산식과 별도로 저작인격권을 저자와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영대위는 이에 계속 대응 중이며, 음저협 외에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산업협회와의 협상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다. 영화음악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영대위의 김정석 대표, 최현용 기획단장, 황경일 법률단장 3인이 모여 그간의 과정과 법률 쟁점들, 향후 과제까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씨네21>_쟁점들을 짚기 전에 먼저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이하 영대위)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듣고 싶다. 업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던 플레이어들이 영대위로 나서 대표와 기획단장, 법률단장을 맡게 된 계기는 뭐였나.
김정석_2010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음악저작권 사용승인서 양식을 임의로 바꾸기 전까진, 영화음악을 사용하거나 만들 때 작가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 비용을 지불하는 작가 지정가 제도를 이용해왔다. 그런데 음저협이 징수규정을 임의 변경 후 이를 빌미로 롯데시네마를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발하면서 영화계는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 파렴치범으로 몰렸다. 영화계 전체가 모여 공동 대응하게 된 계기다. 당시 차승재 전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 대표, 한국영화배급협회(전 한국영상산업협회) 박양우 대표, 한국독립영화협회의 나, 이렇게 3인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공동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에 제작자부터 투자•배급사까지 뭉친 거다. 영화계에서는 처음으로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 각 분야의 협회를 비롯해 기업들까지 뭉쳤다. 이후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총망라해 모인 것은 첫 번째 사례였다.
황경일_음저협의 요구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영화계 소송이 난무했을 거다. 극장은 배급사에, 배급사는 제작사에, 제작사는 음악감독에게 걸 소모적인 소송들이 예상됐다. 법리적인 면을 정리해 이런 사태를 막아야 했다.
<씨네21>_음저협의 공연사용료 징수 요구는 영화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했다고 알고 있다.
최현용_영화계의 제작 시스템에선 영화를 제작하는 시점에 이미 저작권을 다 해결해왔다. 그런데 음저협에서 복제권*과 공연권**을 나눠 이중 징수를 하겠다고 해 문제가 된 거다. 제작자 입장에선 영화를 만들 때 이미 저작권을 확보해 음악을 영상화한 건데, 극장에서 상영될 때마다 공연사용료를 따로 받겠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나.
황경일_작가 지정가의 기초가 되는 조항은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음악 저작권자가 영상 제작을 허락할 때,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권까지 허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조항이다. 음저협은 2010년 10월 사용승인서에 공연권을 배제한다는 뉘앙스의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법원에서는 공연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해 공연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작가 지정가로 영화 제작자가 지급한 저작권료엔 공연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결론이 난 거다.
김정석_영화산업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또 다른 문제는 영화산업의 고유한 수익 분배 구조를 무시한 계산법이었다.
최현용_음저협은 극장 매출에서 영화발전기금을 제하고 첫 번째로 음악 저작권료를 떼어가겠다고 주장했다. 기존 영화산업은 영화의 매출이 발생하면 극장과 투자•배급사, 제작자들에게 분배를 하는 시스템이지 않나. 이 시스템을 무시하고 음악 저작권료가 분배 시스템의 제1번에 서서 극장 매출의 1%를 가져가겠다는 거다.
김정석_음악의 영화에 대한 정확한 기여도가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 매출의 가장 큰 모수에서 첫째로 1%를 떼어가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씨네21>_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012년 3월, 이러한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에 대해 승인했다.
김정석_그때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다. (웃음) 바로 내부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법무법인도 선임했다. 문화부에 항의 방문도 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치열했느냐면, 일주일에 서너번을 모였다. 문제는 끝나고 항상 술을 먹었다는 거지만. (웃음) 무성영화를 만들자는 얘기부터, 영화에서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된 이유를 공익광고로 찍어 대중에게 알리자는 홍보 캠페인도 기획했었다.
최현용_실제로 당시 2012년 상반기에 영화 제작할 때 기성곡을 안 썼다. 빌미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일종의 파업을 한 거다.
황경일_롯데시네마 형사소송에 이어, 음저협은 2012년 4월에 CJ CGV와 메가박스에 각각 약 29억원, 약 16억원의 민사소송을 추가로 걸었다. 법무법인을 선임해 체계적으로 대응했고,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최현용_2011년 개봉한 상업영화군을 기준으로 창작곡과 기성곡을 몇 곡 사용했는지, 실제 사용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음악 저작권료로 지불한 게 얼마인지 등을 조사했다. 그래서 극장 매출의 1%를 달라는 음저협의 요구와 달리 훨씬 더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김정석_2012년 8월에 합의안을 만들어 9월경에 문화부가 중재를 했다. 서로 제시한 스크린당 곡 단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둘 다 문화부에 냈더니 문화부가 중재를 해 지금의 공식을 만들었다. 기성곡 사용 시 기본요금 300만원을 내고, 스크린당 곡 단가 1만3500원에 개봉 첫날에 잡은 상영관 수를 곱해서 저작권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씨네21>_2012년 9월에 합의한 영화음악(기성곡) 저작권료 산출 공식****의 의의는 뭔가.
최현용_영화산업 내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거다. 산업적인 표준을 만들었다.
김정석_영화에 쓰일 음악에 대한 예산을 간단하게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전보다 편리해졌다. 이를테면, 특정 뮤지션의 곡을 쓰고 싶은데 연락할 방도가 없을 수 있지 않나. 이제는 음저협에 저작권을 신탁한 뮤지션이라면, 직접 만나지 않고 공식대로 산출한 비용을 내고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씨네21>_합의 후에도 음저협은 CJ CGV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15일까지 상영한 <써니> <댄싱퀸> 등 36개 영화에 대한 과거 소급분과 기성곡이 아닌 영화 속 창작곡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최현용_2012년 9월 합의를 통해 미래에 사용될 기성곡들의 저작권료 산출 방식은 정리했지만,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만든 창작곡의 저작권에 대해선 합의가 안 됐다. 음저협은 기존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의 소송은 취하하고 CJ CGV를 대표로 소송하고, 그 결과에 영화계와 음저협 모두가 승복하기로 했다.
황경일_음저협은 1심에 패소한 후 2심, 3심에 걸쳐 소송을 진행했지만 전부 기각됐다. 기성곡이 아닌,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창작곡의 저작권에 있어서 음저협 신탁회원인 음악감독과 제작사간의 계약이 유효한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를 원용했다. 영화 속 창작곡은 영화가 개봉할 때 처음 세상에 공표되는 것이고, 저작권 신탁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음저협은 해당 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감독과 제작사간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씨네21>_음저협은 2015년엔 영상포털도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개정안을 문화부에 제출, 전송권*****에 대한 전송사용료도 요구하려 했다.
황경일_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비스될 때 저작권료를 추가로 내라는 거다.
김정석_영대위가 재판이 시작된 이후론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기며 잠시 소강상태였는데, 2015년에 또 기존의 합의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음저협은 이번엔 영상포털 징수규정에 대해 임의로 약관 규정을 시도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대위를 재정비했다. 예전엔 제작, 투자•배급, 극장들만 있었다면 이젠 캔들미디어, 컨텐츠온미디어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까지 포함했다.
최현용_애초에 공연권 소송 판결이 났을 때, 영화는 이미 제작된 시점에서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에 의해 공연권과 전송권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극장 상영이든 온라인 상영이든 복제, 공연, 배포 등의 부분 안에서 영화가 만들어질 때 저작권도 일괄적으로 처리된 것인데, 별도로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에 우리의 의견과 법리적 내용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규정 승인을 막았다.
<씨네21>_이어, 음저협은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임의로 재개정했다.
김정석_2012년에 이미 저작권사용료 산출법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음저협에선 그와 별도로 저자에게 저작인격권******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거다. 신탁단체인 음저협에선 인격권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계에서 그들이 신탁하고 있는 음악을 사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절차로 압박을 준 거다. 예를 들어 유명한 뮤지션이 기존 방식대로 개별 계약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정해진 합의안으로 받으면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럼 저자가 저작인격권을 들어 제작사쪽에 별도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 저작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니고, 원 저작물을 변형하는 것만 아니라면 문제는 없는데, 따로 연락하게 하는 절차를 만들어 압박을 가한 거다. 지금 다시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다.
황경일_저작인격권의 경우,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굳이 저작자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즉 저작자의 크레딧을 표기하고 원곡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저작인격권 동의서가 필요 없고, 원곡을 개사하거나 편곡할 경우에만 동의서가 필요하다.
<씨네21>_향후 영대위엔 어떤 과제가 남아 있나.
김정석_지난 2월 CJ CGV를 비롯한 각사 및 단체 대표들을 모아 그간의 경과 보고와 법률해석,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승소보고회를 했다. 이제 착수해야 할 문제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 연),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과의 협상이다. 음실연도 음저협과 동시에 2010년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역시 현실적인 징수안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합의안이 필요하다. 다른 한축으론 영화 O.S.T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계획을 만드는 일이다.
황경일_음악감독과 제작사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확장하면, 음악감독과 제작사간의 O.S.T 발행도 용이해진다.
김정석_현재 O.S.T 시장은 드라마 O.S.T가 점령한 상황인데,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가 가진 권리로 영화 O.S.T라는 새로운 마켓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다. 영화에는 테마별, 시퀀스별로 각 캐릭터들의 분위기를 돋우는 다양한 음악들이 있다. 감정과 뉘앙스를 담는 27곡 정도가 한편의 영화에 들어가는데, 그런 음악들을 영화가 끝나면 들을 수 없다는 게 아쉽잖나. 음악저작권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영대위에서 영화 기획 단계부터 같이 가는 O.S.T 활성화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승소 보고에서 대표자들에게 영대위 향후 과제를 밝히며 존속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앞으로 6개월간 음실연, 음산협과의 협상, O.S.T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대표자 회의를 통해 발표할 거다.
최현용_올해 4월부터 영대위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합동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사례와 관련된 QNA와 가이드라인 자료를 발간할 거다.
<씨네21>_이 과정을 통해 얻은 것과 배운 것도 많겠다.
황경일_1심, 2심, 대법원 판결 모두 쉽지만은 않았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음악계의 관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고, 영화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야 했다.
김정석_내부 법률단이 많이 고생했다. 영화산업을 아주 잘 알지 못하는 법무법인이 싸울 수 있는 논리를 찾아주려고 전수조사부터 시작해서 공정위 제소 등 부대 역할을 하며 전사적으로 노력했다. 대책위원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후련하다.
최현용_2012년 합의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 영대위는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산업적인 표준을 만들어낸 역할을 한 거다. 음악뿐 아니라, 다른 지점들에 있어서도 산업적 표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궤적을 좇아가면서 맥락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음악 저작권 외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산업 내 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다.
김정석_2011년부터 5년간 영대위 활동을 했는데, 처음엔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대책위원들이 믿어줘 지금까지 왔다. 앞으로도 영화계에 갈등이나 이견도 있을 텐데, 소통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 영대위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태도를 많이 배웠다. 본인에게 문제가 닥치기 전까지는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닥친 후에야 비로소 대응하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나는 독립영화인이기 때문에 이전엔 기업인을 만나본 적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에게도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듣는다. 진영 논리로 나눠져 있지 않은 대책위원회라 더 의미 있는 것 같다. 영대위는 앞으로도 음악저작권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에 시정 요구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로서 활동할 거다.
* 복제권
‘복제’는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 맥락에서는 영상에 음악을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자 혹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는 저작물의 복제권을 지닌다.
** 공연권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이 맥락에서는 영화를 상영하거나 재생하는 방법으로 극장 등에서 관객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자 혹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권리를 지닌다.
***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 영화에 사용되는 국내 기성곡 곡당 저작권 사용료 산식 300만원+(1만3500원 X 개봉 첫날 스크린 수)
***** 전송권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무선과 유선 통신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맥락에서는 영화를 IPTV, 포털 사이트 등의 플랫폼에서 VOD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자 혹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는 저작물을 공중에 전송할 권리를 지닌다.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재산권과는 별개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뜻하며,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규정된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이고,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