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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정관 개정 위한 임시총회 소집하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 제출

부산 영화의전당 전경.

부산국제영화제가 2월2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2월18일 서병수 부산시장이 영화제 조직위원장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힌 이후 부산국제영화제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첫 공식석상이었다. 총회에서 영화단체연대회의 이춘연 대표는 서병수 조직위원장에게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의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안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인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총회 구성원 106명(구성원 총원 152명)의 서명을 받아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장은 정관이 명시하는 당연직 조직위원장으로 사의를 표했다고 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며 조직위원장 사퇴만으로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영화제 독립성 원칙을 재천명하는 취지에서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는 서병수 조직위원장의 말이 실현 가능하려면 정관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병수 조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영화제 사무국과 의논할 일”이라며 요구서를 받지 않은 채 오후 3시5분쯤 일방적으로 총회 종료를 알리고 자리를 떴다.

현 정관대로라면 서병수 조직위원장은 정기총회가 열린 2월25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 아무 조치가 없을 경우 그로부터 7일 후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회원들은 독자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다수 회원의 뜻으로 정관 개정안을 상정한다. 정관 개정이 이뤄진다면 신임조직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용관 공동집행위원장의 재위촉 및 거취 문제도 그 이후에나 구체화될 듯하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영화제 결산보고에 이어 2016년도 수지예산안 123억원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