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신청 제도에 직수입된 중국영화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 신청 제도에 직수입된 중국영화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행국가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필 등 영등위 심의 신청 제출 서류 두 가지가 직수입된 중국영화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탓에 수입사는 중국 현지 공증 및 외교부 인증을 거쳐 현지 영사관의 확인 날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회 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 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이 없어도 인정한다는 얘기다.
예닐곱편의 중국영화를 직수입한 마노엔터테인먼트 오미선 대표는 “중국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계약을 맺은 중국과 한국 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 원본과 법인 인감을 가지고 중국의 공증처를 방문해야 한다. 적지 않은 중국 영화인들은 외국과의 교류 경험이나 영화 판매 경험이 거의 없어 이러한 절차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그러다보니 일부 영화는 수입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공증 관련 서류를 중국으로부터 받지 못해 개봉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영등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제도 개선 신청을 했지만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 얘기를 들은 문화부 영상콘텐츠산업과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영등위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업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영등위 자체 규정 개정 같은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니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으면 3분기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