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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화된 시스템에서 드러나는 차별과 폭력 <하프>

트랜스젠더인 민아(안용준)는 오랜 설득 끝에 엄마(김영선)에게 성전환수술 동의서를 받는다. 그동안 일해왔던 트랜스젠더 바에서도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게 된다. 하지만 첫 공연이 끝난 직후 민아가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수술도, 공연도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친언니처럼 가깝게 지내던 동료 유리(진혜경)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유리를 구하려다, 순간의 사고로 상대편 남자가 현장에서 즉사한 것이다. 검사는 민아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변호를 맡은 김기주(정유석)는 형법의 긴급피난 조항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다. 한편 남자 교도소에 수감된 민아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지만 여자 교도소로의 이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세연 감독의 <하프>는 법정영화의 틀 속에서 트랜스젠더의 인권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영화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뿐 아니라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법원의 태도, 법적 성별과 실제 성별 정체성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을 고루 짚고 넘어간다. 특히 영화는 민아가 남자 교도소와 여자 교도소에서 겪게 되는 차별과 폭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둔다. 교도소 내에 민아가 설 자리가 어디에도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남녀로 이분화된 시스템의 구조적 폭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영화 또한 교도소 장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분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아닌지, 시스템의 문제가 가해자들 개인의 잘못으로 축소되어 보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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