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J CGV에 영화음악 공연사용료를 요구한 작품 중 하나인 <써니>(2011).
대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CJ CGV를 상대로 낸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15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CJ CGV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씨네21> 906호 ‘국내뉴스’ 참조). 대법원은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곡은 저작자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특약이 없는 한 음저협이 해당 음악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공연까지 허락한 것이기에 공연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J CGV는 음저협이 주장해온 공연권에 대한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영화음악감독은 저작권 신탁단체를 거치지 않고 제작사와 직접 계약해 창작곡 저작권을 이용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판결이다.
음저협은 2010년부터 영화 상영은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공연료를 내야 하며, 극장 매출의 1%를 징수하겠다고 요구해온 바 있다. 영화계는 상영을 전제로 만들어진 영화에 음악공연료를 별도로 받는 것은 이중 징수라고 반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중재로 2012년 합의를 도출했다. 음저협에 신탁된 기존 곡의 이용을 허락받을 경우 복제•배포•공연권에 대한 금액을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일괄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음저협은 이전 상영됐던 영화들의 공연사용료를 소급해서 받고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창작한 곡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이어갔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은 “긴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 후련하다. 제작사에서 음악감독과 직접 계약해 양도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된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영화산업쪽에선 O.S.T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고, 음저협쪽에는 작곡되지도 않은 곡의 저작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개별 곡의 신탁을 맡을 수 있도록 고민해볼 만한 숙제를 준 거다. 같은 창작자 입장에서 동반자적인 사고방식을 지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