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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2차 저작물 권리 작가에게 있다
이예지 2015-10-23

10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발표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오랜 진통 끝에 시나리오 표준계약서가 탄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월20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 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그간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관련 단체들의 태스크포스 회의 과정을 통해 만든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시작으로, 2014년 영진위가 주최한 올바른 시나리오 계약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통해 배포한 2014년 수정안, 영진위가 3종에서 4종으로 수정하여 문체부에 제출한 수정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번 문체부에서 발표한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로 발전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최종안은 올바른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장관 고시를 위한 작가모임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이 개최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수정안 쟁점 설명회, 문체부에서 마련한 관련 단체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반영한 결과다.

이번에 발표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작권법 등을 고려해 시나리오작가의 창작자로서 권리를 보장했다는 점이다. 계약 시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작가에게 귀속시켰으며,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는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기존 계약서에서 작가의 저작권과 2차 저작물 권리 등 일부 불명확하거나 작가에게 불리했던 부분이 전향적으로 수정된 바다. 나아가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겨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했다. 관건은 이 시나리오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안착이 되는 것이다. 2014년 개봉영화 중 기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이 12.5%(영진위 조사)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업계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유인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