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영화감독 표준연출계약서’ 공청회.
표준연출계약서가 3년 만의 진통 끝에 탄생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이하 DGK)은 영화진흥위원회의 TF(Task Force) 과정을 거쳐 완성한 표준연출계약서를 지난 9월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영화감독 표준연출계약서’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표준연출계약서는 프로젝트 제작에 관한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 감독의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작사와 감독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표준연출계약서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기획 단계와 제작 단계로 공정에 따라 계약서를 분리한 것이다. 기획 단계의 계약서는 영화 원안(시놉시스)을 저작물로 인정하며 ‘기획 원안자’의 개념을 도입했다. 독점, 비독점 계약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감독에게 최저 기획개발비를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작 단계 계약서의 주요 지점은 감독에게 1차 편집권을 귀속시킨 것과 수익지분 지급을 의무화하며 ‘제작사 수익의 5% 이상’ 혹은 ‘총수익의 1.5% 이상’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이다.
긴 산고의 시간을 겪고 탄생했지만 표준연출계약서는 실용화 단계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서는 주요 쟁점인 1차 편집권, 수익지분, 저작권, 크레딧 등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오갔다.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는 “1차 편집권에 대한 감독의 권리를 확보한 것과 수익지분을 의무화한 것은 진일보한 점이다. 그러나 시나리오 초고가 아닌 시놉시스로 기획 원안을 규정하는 것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많은 문제이며, 수익지분을 총수익에서 지급하는 것은 투자사와의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DGK의 한지승 부대표는 “현 표준연출계약서는 산업에 표준과 기준을 만들어나가자는 의미에서 만든 제안 단계”라며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해 수정과 보안을 거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