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해외뉴스
[해외뉴스] 얼굴 없는 해적 상대로 한 영화인들의 싸움
윤혜지 2015-08-03

미국영화협회와 대형 스튜디오들, ‘무비튜브’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무비튜브 SNS 계정 대표 로고.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와 디즈니, 파라마운트, 컬럼비아픽처스, 유니버설픽처스, 이십세기 폭스, 워너브러더스의 6개 스튜디오가 ‘무비튜브’(MovieTube)라는 도메인을 달고 운영 중인 29개 웹사이트(이하 무비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6개 스튜디오의 30편 이상의 영화에 대해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미국영화협회와 6개 스튜디오는 “해당 웹사이트들은 불법 복제된 콘텐츠들과 함께 광고를 게재해 부정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우리는 각 업체에 대해 최대 2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뿐만 아니라 호스팅 제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 검색 지원 등 무비튜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업체들에도 지원 중단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무비튜브는 “우리가 서비스한 많은 영화들이 해적판이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미국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라는 의견엔 일부만 동의한다. 운좋게도 우린 미국 회사가 아니며 따라서 미국법을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무비튜브의 운영자가 누구인지, SNS 계정이 누구의 소유인지 등 운영 주체의 성격에 대해선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소송이 걸린 웹사이트들을 제외하고도 운영 주체를 알 수 없는 많은 웹사이트가 무비튜브라는 도메인을 달고 운영 중이다. 다수의 네티즌은 무비튜브 SNS 계정에 ‘#RIPMovieTube’, ‘#LetsGetMovieTubeBack’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무비튜브의 재기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얼굴 없는 해적을 상대로 한 영화인들의 싸움이 꽤 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