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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아직 보완할 부분이 남았다
글·사진 김성훈 2015-07-24

7월23일,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수정안 쟁점 설명회 개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수정안 쟁점 설명회.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수정안은 영화산업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계약서들에 비해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있으므로 보완작업을 한 뒤 표준계약서로 장관 고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7월23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수정안 쟁점 설명회(주최 한국영화감독조합, 올바른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장관 고시를 위한 작가모임)에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수정안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씨네21> 1002호 포커스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에서 이미 보도된 대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2015년 수정안’은 저작권 관련 조항과 크레딧 관련 조항이 시나리오작가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에 미흡해 보이는 구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수련 시나리오작가는 “표준각본계약서(3조5항, 4조6항, 5조5항, 8조6항), 표준각색계약서(3조7항), 표준영화화 권리양도계약서(2종(양도, 이용허락)으로 분리, 3조1항, 5조1항, 7조1항) 등에서 소소한 문구를 삭제하는 수준에서 그쳤을 뿐, 정작 중요한 저작재산권, 2차저작물 작성, 크레딧 및 작가들에게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 작가는 “이를테면, 8조2항에서 2차적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 유보된다고 하고, 4항에서는 제작사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한 건 상호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영화감독조합 한지승 감독은 “젊은 시나리오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관 고시를 앞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수정안에서 좀더 다듬을 조항이 있다면 영화계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어 보다 완벽한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감독조합이 이렇게 나선 것은 건강한 영화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토론회를 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