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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무단이용은 이제 그만
이예지 2015-06-08

영화 사운드트랙의 재사용에 소송 건 미국음악가협회

<타이타닉> 포스터.

저작권을 둘러싼 진통은 할리우드에서도 진행 중이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의 연이은 음악 ‘재탕’에 음악가들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음악가협회(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 이하 AFM)는 이십세기 폭스, 워너브러더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다수의 스튜디오들을 고소했다. 오래된 영화 속 사운드트랙을 새로운 영화 혹은 드라마에 재사용하면서, 음악가에게는 어떤 보상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 이십세기 폭스는 <타이타닉>(1997)의 사운드트랙을 <디스 민즈 워>(2012)에, 디즈니는 <미녀와 야수>(1991)의 사운드트랙을 드라마 <더 네이버스>(2014)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다이하드>(1988)와 <본 아이덴티티>(2002)의 사운드트랙을 드라마 <오피스>(2013)에, 워너브러더스는 <혹성탈출5: 최후의 생존자>(1973)의 사운드트랙을 <아르고>(2012)에 무단으로 사용했다.

<디스 민즈 워> 포스터.

2010년 AFM은 제작자들과 ‘녹음된 사운드트랙의 경우, 해당 사운드트랙이 삽입된 영상과 함께 재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경우에도 재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한 상황에서는 사용료가 지불된다는 조건하에 최대 2분까지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체협상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AFM 대표 레이 헤어는 “계약 위반을 바로잡고 미지급된 비용들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가 없어 법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AFM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각 스튜디오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십세기 폭스의 경우 <디스 민즈 워>를 비롯한 자사 제작 영화 여러 편에서 <타이타닉>의 사운드트랙을 사용한 사례를 포함, 2010년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이들에게 <다이하드>의 사운드트랙 사용을 허가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폭스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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