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외유내강이 지난해 독일과 라트비아에서 제작 진행한 영화 <베를린>.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준비하는 제작자나 프로듀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 발생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지난 4월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제작사 외유내강이 서울 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잘 알려진 대로 외유내강은 지난해 독일과 라트비아에서 영화 <베를린> 촬영을 진행했다. 아타 카르네(ATA carnet•무관세 통행증)를 통해 반출한 <베를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해외 촬영분을 담은 뒤 아타 카르네를 이용해 촬영이 끝난 뒤 국내 반입됐다. 아타 카르네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등 아타 협약을 맺은 국가간에 통관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통관 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으며,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는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다. 서울 세관은 출국하기 전에 신고된 하드디스크와 해외 촬영분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동일한 품목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2억8천만원을 외유내강에 부과했고, 외유내강은 디스크를 아타 카르네에 의해 재수입되는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서울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국(서울 세관)의 해석이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외유내강은 독일과 라트비아 현지 프로덕션 업체로부터 로케이션 섭외, 제작진의 숙식 지원 등 용역과 물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30여억원을 지불한 바 있다(부가가치세가 발생한 비용의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2억8천만원이라는 셈법이 나온 것이다). 해외 촬영분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아타 카르네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내용도 나왔다. 재판부는 “아타 면세 조건은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디스크는 영상물이 담기면서 수출될 때에 비해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돼 아타 카르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