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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거꾸로 가는 영진위
김성훈 2015-02-06

영화제 상영작 등급분류 면제추천 개정 둘러싸고 반대 여론 높아

2월6일부터 8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영화제가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지 못해 취소됐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으로서 국내 영화제에서 어떤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영진위가 2월5일 정기회의를 열어 영화제 상영작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검열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지난 2월2일 오후 부산, 전주, 제천, 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과 김세훈 영진위 위원장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세훈 위원장은 “등급분류 면제추천의 소관부서를 기존의 ‘예술영화 인정 등에 관한 심의 소위원회’에서 9인 위원회로 바꾸고, 심사 없이 면제추천할 수 있는 4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4개 조항에 따르면,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은 적이 있으며 3회 연속 개최된 영화제, 영진위가 주최•주관•지원•후원하는 영화제,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지원•후원•위탁한 영화제, 영화 관련 정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영화제에 한해서 심사 없이 면제추천을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월5일 정기회의에서 당장 처리할 사안은 아닌데 오해한 것 같다. 국내 영화제들의 우려를 수용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지만, 사실상 등급분류 면제추천 개정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지 못한 까닭에 2월6일부터 8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영화제가 취소됐다. 한 영화인은 “관련 조항이 아직 개정 전이라 관행대로 심의를 면제하면 되는데, 굳이 심의 면제를 내주지 않은 건 행정기관의 말도 안 되는 갑질이다. 모든 영화제가 영진위의 눈치를 보는 암흑시대가 도래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나눔의 장서희 변호사는 “법률에서 영화제에 상영등급분류 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 규정과 그동안의 제도 운영을 통해 등급분류 면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황에서 단지 내부 규정의 개정 계획을 이유로 정당하게 신청된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상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