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2일부터 27일까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렸던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 영화제에서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작품 3편(<밀양아리랑> <그림자들의 섬>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 상영되지 못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2월5일 정기위원회를 열어 영화제 상영작 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 개편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씨네21> 990호 한국영화 블랙박스 ‘누구 눈치를 보는 건가’에서 보도된 대로, 현행법상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는 상영될 수 없지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한해서는 상영이 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영진위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등에 한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도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것도 이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진위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개편하려는 건 아니고 몇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거다. 영화제가 아닌 기획전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조항을 어떻게 손보게 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해당 조항 개편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조항이 개편된다면, 영진위로부터 심의 면제를 받지 못한 영화는 영화제에서 상영될 수 없게 되고, 모든 상영 예정작들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영화인은 “관련 규정에서 영화제를 최소 1일 이상 상영되는 것으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전, 정기 상영회도 영화제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획전, 정기 상영회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악용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조항이 개편될 정도면 큰 이슈인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독립영화인은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어 이 사안에 대해 공유하는 게 먼저 아닌가”라며 “영진위가 영화제를 지원은 못할망정 행정 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그들(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걸러내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