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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공짜로 보여줬지만 손해는 아니다
정지혜 2015-01-16

제협, 영화 무료초대권 발행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패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가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제기한 영화 무료초대권 발행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월9일 서울고등법원 제18 민사부는 멀티플렉스가 무료로 배포한 영화 초대권이 제작자와 배급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내놨다. “제작사와 대형 극장간에 실질적인 거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발행한 초대권이 제작사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이 멀티플렉스의 손을 들어준 주요 이유다. 이번 판결은 2013년 10월 서울지방법원이 무료초대권을 발행한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에 “배급사와 영화 제작사들의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한 바 없고 개별 배급사나 영화 제작업자에게 무료입장권 발급 여부와 규모, 비용의 부담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23개 한국영화 제작사에 약 31억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1심을 뒤집은 결과다.

제협은 이번 판결에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1월16일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상고심으로 갈지를 결정한 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화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짜 손님을 받은 극장 때문에 제작자들은 명백한 손해를 감수해왔다. 상영관이 영화요금 중 약정한 부율에 따라 배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법리판단만 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상고를 한다면, 제협은 판결문을 수령한 1월14일로부터 2주 안에 진행해야 한다.